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료가 상속되었을 때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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