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료가 상속되었을 때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