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임시수장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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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수집된 자료를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수집된 자료를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수장고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시수장고가 다른 기관의 소유ㆍ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임시수장고의 출납ㆍ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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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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