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임시수장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수집된 자료를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수장고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시수장고가 다른 기관의 소유ㆍ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임시수장고의 출납ㆍ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