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구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개구입: 자료의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정하여 일간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매도 신청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2. 긴급구입: 전시, 조사ㆍ연구 등에 긴급히 필요할 때는 공개구입 기간이나 방법 외에 별도로 매도 신청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3. 경매구입: 국내ㆍ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 추천구입: 관내 학예연구직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5. 현지구입: 조사ㆍ연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에서의 구입은 현지구입 방법을, 국내에서의 구입은 추천구입 방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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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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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