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이 발생하면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의 자료관리관은 분임자료관리관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