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7조 (손상자료 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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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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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손상자료 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자료관리관이 된다.
③위원에는 관련 학예 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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