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2조 (수탁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한 자료가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탁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탁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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