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의2조 (메탄저감제 및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가축정밀영양과장, 가축정밀영양과 담당자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제7조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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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심의대상제4조 · 심의기준제5조 · 설치제6조 · 기능제7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7의2조 · 메탄저감제 및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의 해촉제10조 ·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제11조 · 간사제12조 · 실무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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