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0조 (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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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기본사항의 특정2. 평가계획 수립3. 발명 등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확인4. 자료수집 및 정리5. 평가요인의 분석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7. 평가 결과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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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기본사항의 특정2. 평가계획 수립3. 발명 등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확인4. 자료수집 및 정리5. 평가요인의 분석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7. 평가 결과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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