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 (재무정보의 일관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처가 상이한 추정 재무정보를 가치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도출한 자료와 비교해야 하며, 추정 재무정보의 가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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