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2조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정보의 추정 시 대상 발명 등이 속한 특정 시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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