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9조 (가치산정 투입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기초 투입정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1. 수익접근법 : 평가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2. 시장접근법 :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발명 등에 대한 비교가능 거래가격 정보3. 원가접근법 : 대체원가 정보4. 로열티공제법 : 현존 또는 이전의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평가대상과 관련도가 높은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로열티율 정보
②평가기관은 기초 투입정보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발명 등과 업종, 발명 등의 유용성 및 경쟁성, 법적 안정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지위 확보가능성, 사업화 기반역량, 제품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평가대상 발명 등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가치산정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기초 투입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평가 결과들이 평가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등의 결정에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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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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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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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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