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9조 (가치산정 투입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기초 투입정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1. 수익접근법 : 평가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2. 시장접근법 :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발명 등에 대한 비교가능 거래가격 정보3. 원가접근법 : 대체원가 정보4. 로열티공제법 : 현존 또는 이전의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평가대상과 관련도가 높은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로열티율 정보
평가기관은 기초 투입정보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발명 등과 업종, 발명 등의 유용성 및 경쟁성, 법적 안정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지위 확보가능성, 사업화 기반역량, 제품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평가대상 발명 등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가치산정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기초 투입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평가 결과들이 평가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등의 결정에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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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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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