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8조 (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명 등의 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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