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6조 (윤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평가기관은 객관성과 성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 평가기관은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발명 등의 평가의 수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가의 추가적인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3. 평가기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습득ㆍ계발해야 한다.4. 평가기관은 이해관계가 있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5. 평가기관은 의뢰자의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6. 평가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 자료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7. 평가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사유 또는 의뢰자의 명시적인 사전허락이 없이는 제3자에게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8. 평가기관은 전문가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부정한 청탁 등 타인에게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나.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이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행위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평가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라.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마. 기타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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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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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