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3조 (목적과 용도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1. 이전 및 거래 분야 : 발명 등의 이전 및 거래를 위함2. 금융 분야 : 발명 등의 투자유치, 담보대출 또는 보증서 발급 등을 위함3. 현물출자 분야 : 발명 등의 현물출자를 위함4. 전략 분야 : 사업타당성 평가,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함5. 청산 분야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등을 위함6. 소송 분야 : 발명 등의 소송, 분쟁, 권리침해 대응 등을 위함7. 기술유출 분야 : 기술유출 피해 대응 등을 위함8. 세무 분야 : 상속 혹은 증여, 세무계획 수립 등을 위함9. 기타 분야 : 특례상장 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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