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3조 (목적과 용도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1. 이전 및 거래 분야 : 발명 등의 이전 및 거래를 위함2. 금융 분야 : 발명 등의 투자유치, 담보대출 또는 보증서 발급 등을 위함3. 현물출자 분야 : 발명 등의 현물출자를 위함4. 전략 분야 : 사업타당성 평가,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함5. 청산 분야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등을 위함6. 소송 분야 : 발명 등의 소송, 분쟁, 권리침해 대응 등을 위함7. 기술유출 분야 : 기술유출 피해 대응 등을 위함8. 세무 분야 : 상속 혹은 증여, 세무계획 수립 등을 위함9. 기타 분야 : 특례상장 등을 위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