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6조 (기술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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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의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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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의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의 완성도ㆍ구현 가능성, 활용성ㆍ확장성, 비교우위ㆍ경쟁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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