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7조 (투입정보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입정보란 발명 등의 평가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기초정보, 가치산정 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각종 변수를 말한다.
②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ㆍ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의 투입정보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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