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8조 (시장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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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시장환경 및 시장경쟁 분석을 통하여 적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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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시장환경 및 시장경쟁 분석을 통하여 적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장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속한 시장 및 업계 동향,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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