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9조 (매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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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명 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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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명 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②매출액은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추정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③매출액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평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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