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9조 (매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명 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매출액은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추정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매출액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평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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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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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