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4조 (명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1. 사용된 가정2. 제한조건3. 발명 등의 평가의 유효기간4. 상황의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의 변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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