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5조 (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발명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ㆍ위해 요인을 평가결과서에 기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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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가정과 제한조건 등제51조 · 평가결과서 통지 주체제52조 · 평가결과서 통지 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제53조 · 평가업무 수임과 날인제54조 · 평가결과서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5조 · 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발명 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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