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5조 (평가요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대상 발명 등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발명 등의 속성에 따라 평가요인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평가요인을 분석할 때 그 세부항목은 발명 등의 속성에 따라 평가요인 분석의 목적,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평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가치평가 투입변수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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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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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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