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5조 (평가요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대상 발명 등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발명 등의 속성에 따라 평가요인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평가요인을 분석할 때 그 세부항목은 발명 등의 속성에 따라 평가요인 분석의 목적,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평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가치평가 투입변수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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