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5조 (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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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평가 결과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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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평가 결과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향후 전망 예측치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단일 값 또는 범위 값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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