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5조 (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평가 결과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향후 전망 예측치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단일 값 또는 범위 값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