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2조 (평가결과서 통지 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서에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 결과나 의견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분석 결과나 의견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소속 평가자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의 평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평가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통지의 주체인 평가기관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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