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2조 (가치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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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1. 시장접근법2. 수익접근법3. 원가접근법4. 로열티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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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치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1. 시장접근법2. 수익접근법3. 원가접근법4. 로열티공제법
②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접근법을 사용하거나, 복수의 평가접근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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