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7조 (평가결과서의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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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결과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의뢰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평가 결과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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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의뢰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평가 결과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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