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4조 (복수의 평가접근법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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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평가접근법과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평가접근법이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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