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7조 (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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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기준일은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 발급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을 평가결과서 발급일 이외의 날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날에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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