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0조 (재무정보 적용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1.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명 등 사업화 주체의 재무정보를 사용한다.2.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 정보를 사용한다.3.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1.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명 등 사업화 주체의 재무정보를 사용한다.2.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 정보를 사용한다.3.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