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0조 (재무정보 적용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1.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명 등 사업화 주체의 재무정보를 사용한다.2.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 정보를 사용한다.3.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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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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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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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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