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2조 (투입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투입정보를 선택함에 있어 최근 기술 및 시장자료와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료와 정보가 미흡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가공 또는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가공 또는 추정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투입정보의 최신성과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며, 최근 시장자료에서 수집된 자료 및 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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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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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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