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9조 (사업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사업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익 창출가능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화 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화 주체의 제품ㆍ서비스 개발역량, 인적역량, 마케팅역량 등 사업화역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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