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9조 (사업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익 창출가능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화 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화 주체의 제품ㆍ서비스 개발역량, 인적역량, 마케팅역량 등 사업화역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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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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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