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4조 (수익접근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접근법은 지식재산요소법 기반으로 평가대상 발명 등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수익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추정 재무정보에 근거해야 한다.1. 예상 매출액2.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3. 예상 세전이익과 세후이익4. 현금흐름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가치산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추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평가참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의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전제될 경우 증분수익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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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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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