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4조 (수익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접근법은 지식재산요소법 기반으로 평가대상 발명 등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③수익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추정 재무정보에 근거해야 한다.1. 예상 매출액2.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3. 예상 세전이익과 세후이익4. 현금흐름
④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가치산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추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평가참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⑤수익접근법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의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전제될 경우 증분수익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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