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1조 (평가용도별 투입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 등의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과 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한 평가접근법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②발명 등의 거래를 위한 투입정보는 필요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정범위의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③투ㆍ융자, 전략수립을 위한 투입정보는 의뢰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신뢰도와 평가참여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익을 포함한 파생적 수익 평가에도 고려할 수 있다.
④현물출자를 위한 투입정보는 대상 발명 등의 식별 및 분리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상 발명 등으로 한정된 경제적 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있어야 한다.
⑤소송을 위한 투입정보는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가치산정금액 제시에 활용될 수 있다.
⑥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투입정보는 신기술의 개발비용과 신기술의 미래수익가치 평가액을 바탕으로 한 피해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⑦청산 용도의 투입정보는 기업가치평가와 연계하여 평가될 수 있다.
⑧기타 분야의 투입정보는 상장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또는 시장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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