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1조 (평가용도별 투입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명 등의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과 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한 평가접근법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발명 등의 거래를 위한 투입정보는 필요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정범위의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투ㆍ융자, 전략수립을 위한 투입정보는 의뢰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신뢰도와 평가참여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익을 포함한 파생적 수익 평가에도 고려할 수 있다.
현물출자를 위한 투입정보는 대상 발명 등의 식별 및 분리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상 발명 등으로 한정된 경제적 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있어야 한다.
소송을 위한 투입정보는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가치산정금액 제시에 활용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투입정보는 신기술의 개발비용과 신기술의 미래수익가치 평가액을 바탕으로 한 피해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청산 용도의 투입정보는 기업가치평가와 연계하여 평가될 수 있다.
기타 분야의 투입정보는 상장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또는 시장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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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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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