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6조 (평가 결과의 변동 가능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가 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과 미래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평가결과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의뢰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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