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3조 (평가업무 수임과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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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결과서에 대한 평가기관의 날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다수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수임하였다면 공동 수임한 평가기관은 모두 날인해야 한다.2. 단일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임했으나 공동으로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평가기관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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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서에 대한 평가기관의 날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다수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수임하였다면 공동 수임한 평가기관은 모두 날인해야 한다.2. 단일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임했으나 공동으로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평가기관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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