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9조 (평가대상의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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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1. 평가대상이 발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평가대상의 자산적 속성3. 평가대상의 권리관계4. 기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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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1. 평가대상이 발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평가대상의 자산적 속성3. 평가대상의 권리관계4. 기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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