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9조 (평가대상의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1. 평가대상이 발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평가대상의 자산적 속성3. 평가대상의 권리관계4. 기타 속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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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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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