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5조 (원가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접근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발명 등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원가접근법은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및 대체원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역사적 원가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었던 과거의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평가대상 발명 등을 개발하는데 투자되었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재생산원가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한 과학적 연구, 디자인 및 개발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발명 등을 개발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산출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평가대상 발명 등의 정확한 복제물의 건설이나 구입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⑤대체원가법은 평가시점에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가지는 대체재를 개발하여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산출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원가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성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서 발생된 물리적 마모, 기능적 진부화,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와 같이 물리적인 용도나 유효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 등의 진부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⑦원가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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