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7조 (권리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이 권리로서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권리성 분석에는 선행기술과의 대비를 통한 권리의 안정성, 권리의 보호강도, 권리의 제품ㆍ서비스에 적용여부ㆍ적용수준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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