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4조 (평가결과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목적,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1. 일반사항가. 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나. 평가기관의 명칭다. 평가 기준일과 발급일라. 평가의 목적 및 사용용도마. 평가 결과와 산출근거바. 발명 등의 평가 유효기간2. 평가대상 발명 등의 설명가. 평가대상 발명 등과 평가범위의 식별나. 평가대상 발명 등의 기술적, 경제적 속성과 권리상황다.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기준3. 분석내용가. 적용된 발명 등의 평가의 개념과 가치기준나. 적용된 평가접근법다.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모델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라. 제반 가정 및 제한 조건마. 사용된 정보와 분석과정 및 근거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한 경우 그 자문 등의 내용사. 가치조정 사항아. 의견 및 결론4. 평가기관의 적격성가. 평가기관의 전문성이나 자격나. 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격다. 평가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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