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3조 (평가접근법 등의 선택과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대상 발명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투입변수의 신뢰성과 견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채택 근거들은 평가 결과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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