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3조 (시장접근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한 발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장접근법에는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상관행법 등이 포함된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발명 등의 거래사례 중 거래조건, 발명 등의 속성, 발명 등의 제품화 단계, 시장영역, 지리적 영향범위 등을 평가대상 발명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에서의 거래조건과 평가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 발명 등의 거래사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가격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어렵거나 평가대상 발명 등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참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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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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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