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3조 (시장접근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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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한 발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한 발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시장접근법에는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상관행법 등이 포함된다.
③시장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발명 등의 거래사례 중 거래조건, 발명 등의 속성, 발명 등의 제품화 단계, 시장영역, 지리적 영향범위 등을 평가대상 발명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에서의 거래조건과 평가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⑤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 발명 등의 거래사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가격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어렵거나 평가대상 발명 등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참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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