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명 등의 평가 기준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6조
발명 등의 평가 기준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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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의 절차제11조 기본사항의 특정제12조 실태조사제13조 목적과 용도의 명시제14조 명시사항제15조 평가요인제16조 기술성 분석제17조 권리성 분석제18조 시장성 분석제19조 사업성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기타 평가요인 분석제21조 공정시장가치 평가의 원칙과 용도제22조 가치평가 방법제23조 시장접근법제24조 수익접근법제25조 원가접근법제26조 로열티공제법제27조 재무정보의 의의제28조 추정 재무정보제29조 매출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무정보 적용의 원칙제31조 재무정보의 일관성제32조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 반영제33조 평가접근법 등의 선택과 적용제34조 복수의 평가접근법 사용제35조 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제36조 평가 결과의 변동 가능성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투입정보의 의의제38조 기초 투입정보제39조 가치산정 투입정보제4조 업무규범의 목적제40조 산업별 투입정보제41조 평가용도별 투입정보제42조 투입정보의 활용제43조 통지기준의 목적제44조 통지기준의 적용범위제45조 평가결과서 통지방법 등의 일반원칙제46조 타 기준과의 관계제47조 평가결과서의 비밀보장제48조 평가결과서의 보관제49조 자료의 출처제5조 평가기관의 책무제50조 가정과 제한조건 등제51조 평가결과서 통지 주체제52조 평가결과서 통지 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제53조 평가업무 수임과 날인제54조 평가결과서 기재사항제55조 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발명 등의 평가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윤리원칙제7조 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제8조 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제9조 평가대상의 식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