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6조 (로열티공제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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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발명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발명 등이 존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발명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발명 등이 존재해야 한다.
②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발명 등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유사 분야 발명 등의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에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 분야 발명 등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③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 분야 발명 등의 로열티 계약조건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을 검토하여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1.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 분야 발명 등의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2.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 분야 발명 등의 유지에 관하여 요구되는 내용(제품광고, 마케팅, 품질관리 등)3.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유효일4.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만료일5.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독점성의 정도
④유사 거래사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거래사례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⑤유사 거래사례가 아닌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으며, 영향요인에는 평가대상 발명 등의 권리적 속성, 기술적 속성, 시장적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⑥로열티 산정기준은 평가대상 발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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