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그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②이 기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발명 등의 평가 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③재무제표의 보고목적을 위한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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