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1조 (기본사항의 특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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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1. 의뢰자2. 발명 등에 해당하는 평가대상3. 발명 등의 평가의 목적4. 기준일5. 발명 등의 평가의 조건6. 발명 등의 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가액, 등급, 점수 등)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8. 수수료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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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1. 의뢰자2. 발명 등에 해당하는 평가대상3. 발명 등의 평가의 목적4. 기준일5. 발명 등의 평가의 조건6. 발명 등의 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가액, 등급, 점수 등)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8. 수수료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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