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8조 (기초 투입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명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는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1. 평가대상의 사업화가 포함된 사업계획서2.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기초정보3.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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