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8조 (추정 재무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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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적용된 가정들은 그 출처와 함께 평가결과서에 정보화 또는 자료화해야 한다.1. 대상 발명 등의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원가2. 과거 수익률과 시장의 기대를 고려한 예상 수익률의 변동성3. 대상 발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4. 대상 발명 등을 사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본 및 자본적 지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적용된 가정들은 그 출처와 함께 평가결과서에 정보화 또는 자료화해야 한다.1. 대상 발명 등의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원가2. 과거 수익률과 시장의 기대를 고려한 예상 수익률의 변동성3. 대상 발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4. 대상 발명 등을 사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본 및 자본적 지출
②추정된 재무정보는 관련 산업ㆍ경제 및 시장전망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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