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44조 (통지기준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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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통지기준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문업무 등의 비평가업무 또는 평가기관의 내부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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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통지기준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문업무 등의 비평가업무 또는 평가기관의 내부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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