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악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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