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5조 (소장품 관리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소장품 정보 등록2. 소장품 전수조사3. 소장품 수리 및 복원4. 소장품 소독, 포쇄 등 보존처리5. 수장고 온ㆍ습도 및 환경 관리
②소장품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소장품관리관은 그 사유와 내역을 지체없이 국립국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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