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조 (전시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박물관에는 전시실 운영, 전시품의 보존, 관리,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시관리관, 전시관리관보, 전시관리담당자를 둔다.
전시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전시관리관보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전시관리담당자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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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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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