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조 (전시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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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박물관에는 전시실 운영, 전시품의 보존, 관리,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시관리관, 전시관리관보, 전시관리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박물관에는 전시실 운영, 전시품의 보존, 관리,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시관리관, 전시관리관보, 전시관리담당자를 둔다.
②전시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전시관리관보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전시관리담당자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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